뮤지션 지원사업

  • 공모전
    • 공유링크 복사
      제17회 하나다문화가정대상 공모
    • 시작일
    • 2025-04-28
    • 종료일
    • 2025-05-21
    • 유형
    • 종료

    상세정보

    제17회_하나다문화가정대상_시상요강 (1).pdf

     제17회_하나다문화가정대상_응모서류양식.docx

    공모명

    제17회 하나다문화가정대상 공모


    자 격

    행복가정상

    •가족의 이해와 지지가 돈독하고 한국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하여, 진취적으로 자신의 꿈을 실현해가고 있는 결혼이민자

    •가족간 화목하여 건전하고 모범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결혼이민자

    •어려운 이웃과 다문화가정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결혼이민자


    희망가정상

    •어려운 가족 구성 또는 재정 형편에도 꿋꿋한 의지와 생활력으로 한국 생활에 정착 해가고 있는 결혼이민자

    •한부모가정으로 자녀를 양육하며 성실히 살아가는 결혼이민자

    •어려운 이웃과 다문화가정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결혼이민자


    행복도움상

    •국내 다문화가정의 복지증진을 위해 지속적이고 헌신적으로 지원해온 단체 및 개인


    요 건

    행복가정상/희망가정상

    한국인과 결혼하여 가정을 이룬 결혼이민자(한국 국적 취득자 포함)로 응모일 현재 아래의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함.

    (외국 국적 취득 한국인은 대상에서 제외)

    ①추천일 현재 3년 이상 한국에서 결혼을 하고 가족과 함께 생활하고 있을 것.

    ②동일한 공적 내용으로 최근 3년 이내 전국 규모의 상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행복 도움상

    (단체)

    추천일 현재 수상 대상 공적 수행 기간 3년 이상의 아래 기관 및 단체로서, 동일한

    공적 내용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전국 규모의 수상 사실이 없는 기관 또는 단체

    ▷가족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거 설립된 기관

    ▷비영리법인: 정부기관의 설립인(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재단법인 및 산하시설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공익 활동 수행을 주된 목적으로하는 민간단체

    (개인)

    추천일 현재 3년 이상 다문화가정의 보호와 교육, 멘토링 등 한국 생활 정착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해온 공적이 있는 내∙외국인(외국인근로자 포함)


    추천인 자격

    ◇중앙행정기관장,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장, 읍·면·동의 장

    ◇관련 법률에 의해 설립 허(인)가를 받은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단체의 장

    ◇관련 법률에 의해 설립 허(인)가를 받은 사회복지단체의 장

    ◇주한 외국공관의 장

    ◇하나금융나눔재단이 위촉한 기관/단체의 장 또는 개인


    추천 시 유의사항

    ◇추천인은 각 시상 부문별로 각 1명의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음

    ◇추천인은 자기 자신을 추천할 수 없음 (단, 행복도움상 단체 부문은 자기추천 가능)


    접수기간

    2025년 4월 28일(월) ~ 5월 21일(수) [우체국 소인 기준]


    접 수 처

    [우04521] 서울시 중구 다동길 43 한외빌딩 8층 하나금융나눔재단(우편접수에 한함)


    수상자 발표

    2025년 6월 중(예정), 추천기관과 수상자에게 개별 통보 및 재단 홈페이지 공고


    시상

    2025년 7월 중(별도 안내)


    문 의

    재단 사무국(02-728-4094~6)

    • 오래 전
      59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